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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먼다오 인근서 대만어선 나포…대만 "조속히 석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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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선원 2명과 인도네시아인 3명 탄 상황
중국 "불법 조업 혐의로 검사·압수"

중국 해양경찰이 대만 관할 요충지 진먼다오 인근에서 대만 어선을 나포했다.


셰칭친 대만 해순서 부서장이 어선 나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AP연합뉴스]

셰칭친 대만 해순서 부서장이 어선 나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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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쯤(현지시간) 중국 해경선 2척이 진먼다오 근처에서 대만 어선 ‘다진만 88호’를 조사한 뒤 중국 웨이터우항으로 끌고 갔다. 진먼다오는 대만 본섬과는 200㎞ 떨어져 있으면서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는 불과 4㎞ 거리인 대만의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대만 해순서(해경)는 이 어선에 대만인 선원 2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고, 신고 접수 후 2척의 선박을 출동시켰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선은 이미 중국 해경에 끌려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셰칭친 대만 해순서 부서장은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채널을 통해 대륙(중국)과 접촉하고, 선원과 선박의 조속한 석방, 강제 승선 검사 이유의 조속한 설명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스카이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대륙 측이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나선 (대만) 어민의 수고스러운 입장을 생각해 조속히 사람과 배를 석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중국은 대만 어선이 자국 어업 규정을 어겨 나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일 푸젠성 해경은 (진먼다오와 마주 보는 푸젠성) 취안저우 근처 해역에서 불법 조업 혐의가 있는 대만 어선 1척에 대해 승선 검사·압수를 했다”며 “이 어선은 하계 휴어기 규정을 어기고 저인망 물고기잡이 금지구역선 안에서 끌그물 조업을 했고, 사용한 고기잡이 도구가 국가 규정 최소 그물 치수보다 훨씬 작아 해양어업자원과 생태환경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월 춘제(설) 연휴 기간 진먼다오 인근에서 대만 당국의 단속 과정에 벌어진 어선 전복 사고로 자국 어민이 사망한 뒤 진먼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경선을 동원해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 등을 강행했다. 특히 지난 5월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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