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시청역 사고 정차지점에 스키드마크 없어”(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호텔 나오자마자 가속 시작”
동승 참고인 조사…물증 확보
블랙박스·CCTV 등 국과수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가해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스키드마크는 최대 감속도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정지할 경우 도로 표면의 마찰력에 의해 타이어가 녹아 도로 표면에 흡착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급발진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단서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스키드마크가 발견된 게 없느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키드마크가 급발진 단서가 아니냐는 부분은 맞는 얘기"라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실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주행 전 구간에서 스키드마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씨(68)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은 사고 당시 마지막 정차 지점에서는 브레이크가 작동해 차량이 스스로 멈춘 것을 고려하면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었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차씨가 정차하기 전 역주행으로 돌진하던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급발진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사고 차량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 속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은 주차 차단기를 통과해 완만한 경사로의 오르막길을 따라 지상으로 올라간 뒤 출차 직전 고무로 된 차단턱을 밟고 지나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차단턱에서부터 과속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과 피해 차량인 BMW, 쏘나타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G80의 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저장된 EDR 자료도 정밀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보냈다.


국과수 정밀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분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경찰은 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차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된 가해 운전자 차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차씨의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아 정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씨는 전날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1차 진술을 했다"며 "피해 차량인 BMW와 소나타 차주도 조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부부 간 갈등 상황이 있었다는 풍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브리핑에서 "마지막 사고 지점과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1시간 뒤 "스키드마크가 아니라 유류물 흔적이었다. 착오였다"며 뒤늦게 정정했다. 충돌 사고 충격으로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가 흐르면서 생긴 단순한 유류물 흔적을 스키드마크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 조치로 현장을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키드마크 가능성을 생각했다가 최종 확인 과정에서 유류물 증발 흔적으로 판단했는데 긴장한 상태에서 브리핑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말실수를 했다"며 "혼란을 야기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