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전년보다 26만명 늘어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명으로 전년 동기(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로 각각 21만명, 5만개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와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 세금비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오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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