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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참여 단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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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축제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용 지원

경기도 용인시는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1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용인시의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힐스테이트서천 입주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지난해 용인시의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힐스테이트서천 입주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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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축제, 공모전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사업비는 총 800만원으로, 단지당 최대 160만원을 받아 물품 구입비나 강사료, 공연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0곳이다. 신청 희망 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예산 계획 등 세부 운영계획이 담긴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단지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분쟁 중재·조정을 위한 주민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4개 단지가 선정돼 ▲포스터 공모전·슬리퍼 꾸미기(진산마을 삼성5차) ▲로고 조명 홍보·층간소음 저감용품 배부(초당마을 삼부르네상스) ▲글짓기 공모전(파크시엘) ▲일인극 공연·정 나눔 축제(힐스테이트서천) 등을 진행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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