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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오후 강제종료…채상병특검법 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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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45분 종결동의 투표
특검법 표결 및 의결 가능성 ↑
검사추천 양보·제3자 특검 거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일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즉시 전날 상정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연좌 농성 등 야권 규탄에 돌입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핵심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이후다. 재표결에 돌입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의 이해득실 셈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 표결은 이날 오후 3시 45분쯤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첫 안건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직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게 같은 날 오후 3시 39분이다. 6분 후인 3시 45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종결 동의 건은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 토론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범야권 192석만으로 충분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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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되는 데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 의석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재표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주목할 점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서부터다. 우선 재표결 시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의결 기준이 본회의 때 보다 높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의 표를 모두 합산해도 192석으로 8표가 부족하다. '야권 단독의결→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부결' 사태를 22대 국회 역시 되풀이하는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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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을 놓고 여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가결을 위해 타협안을 제시했다. 비교섭단체 몫인 특검 후보 추천 1인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등 인물이 거론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제3자 추천 특검'을 내놨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특검 정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단 의도다. 정작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부결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당내에선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방송 3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상정해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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