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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6회 투약"…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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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40명 불구속 송치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4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투약자 가운데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와 '강남역 람보르기니' 사건의 피의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병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수면마취 상태의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의사 A씨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의사 B씨는 각각 지난 1월과 6월에 구속 송치됐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재산 19억9775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모씨(29)는 지난해 A씨의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은 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의 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로, 의료용 마약류를 알파벳 약자로 기입했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A씨의 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로, 의료용 마약류를 알파벳 약자로 기입했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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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면 목적 내원자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내원자에게 1회당 30만~33만원을 받고 총 549회에 걸쳐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불 여력이 안 되는 내원자에게는 지불각서를 받고 외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했다.


이 중 내원자 5명은 수면마취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씨 및 병원 관계자들이 불법 투약으로 챙긴 금액만 8억5900만원에 달한다.

또 이들 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투약기록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하기도 했다.

A씨의 의원에서 내원자가 작성한 지불각서.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A씨의 의원에서 내원자가 작성한 지불각서.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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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마약류 취급에 대한 의사의 예외적 권한을 악용해 불법 투약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의사가 마약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엔 가중처벌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법적 허점을 악용한 셈이다.


의사 B씨와 해당 병원 관계자 9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면 목적 내원자 75명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1회 투여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하루 최대 56회까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총 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판매 및 투약하고 의수면 장소를 제공해 챙긴 금액만 12억5410만원에 달했다. 람보르기니 사건 피의자 홍모씨(30)도 해당 의원에서 약물을 투약했다.


경찰은 B씨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불법 투약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이 때문에 투약자와 B씨에게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약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투약자의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운전금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용법과 부작용이 유사한데도 마약류관리법으로 관리할 수가 없다"며 "해당 약품을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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