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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한훈 차관 "온라인도매시장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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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근거로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제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차관은 5일 이임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법제화하는 방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자료사진)

한훈 농식품부 차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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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 실적이 지난달 30일 기준 1262억원(5만2106t), 일평균 거래액도 올 1월 2억900만원에서 6월 14억3800만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 1일에는 수산물 첫 거래도 이뤄졌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남 신안 소재 농협과 농수산물 온라인판매업체 간 총 13.5t, 2160만원 규모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같은 성과에도 온라인 도매시장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실증특례가 종료되는 2025년 10월3일까지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차관은 "가락시장과 같은 오프라인 도매시장이 농가 수취가격을 올려주는 등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소비자로 가야 하는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며 "온라인도매시장은 이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통구조혁신의 키(열쇠)"라고 말했다.


1968년 전북 정읍 출생인 한 차관은 호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차관보, 혁신성장정책관과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내고 통계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7월3일 농식품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한 차관은 "취임 직후 폭우와 폭염 등에 따른 재해 대응과 국내에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확산 방지, 사과·배 등 물가 상황에 정신없는 1년을 보낸 것 같다"며 "현안 대응과 함께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을 미래 산업화하는 초석을 다지는데 일조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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