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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압해도 해상 음주 운항 좌초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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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A씨 혈중알코올농도 0.075%,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4일 오전 6시 44분께 신안군 압해도 남방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0대)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오전 6시 22분께 사고해역을 지나던 선박으로부터 선박 B 호(89t, 근해채낚기, 포항 선적, 10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압해도 해상에 좌초됐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압해도 해상에 좌초됐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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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를 확인한 후,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5%를 확인했다.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해양종사자께서는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해경은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관례적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어선뿐만 아니라 여객선, 레저 선박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종사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출항 전·후 음주 운항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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