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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헌법 유린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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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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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막기 위해 전날 오후 3시39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막지 못했다.


가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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