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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9명 숨져도 가해 운전자는 최대 5년형…양형 기준 재검토 필요"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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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바꾸거나 특별법 만들어야 하는 상황"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처벌 수위와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이미지출처=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이미지출처=유튜브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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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의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모든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한 변호사가 가해 운전자 A씨의 최대 징역이 5년일 것이라고 제시한 법적 근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이다. 이 조항을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혀 있다.


또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며 형법 제40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형참사일 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견을 냈다.

운전자가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만약 사고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량 운전자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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