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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특검법' 문 단속 걱정 없다"…민생 이슈 전환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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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후 무기명 표결 진행
특검법 찬성 의원들 "생각 바뀌었다"
고위 당정 통해 민생 현안 해결 초점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특검법은 무기명으로 재표결 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21대와 달리 22대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개원 전부터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에 문제가 많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치면서 당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앞으로도 특검법과 거부권 핑퐁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여론을 주도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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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표 단속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특검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뒤 일부 의원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고 했다. 실제로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던 김재섭 의원의 경우 전날 특검법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안철수 의원만 공개적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제3자 추천 특검법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는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새로운 특검법을 제안한 한동훈 후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특검법-거부권' 형국이 계속 이어지는 데는 여당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야당 의원들은 날렸다"면서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민생 현안들을 도출한 것처럼 앞으로도 고위 당정을 통해 민생 관련 정책을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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