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
방송 3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산적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야권 주도로 통과되면서 다시 거부권 정국이 열렸다. 야권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할지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며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를 냈는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 심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는 등 22대 국회에서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간 거부권을 14차례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친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당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이 재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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