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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법'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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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습격범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재명 습격범' 60대 김모씨(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습격범' 60대 김모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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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였던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 준비 끝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쪽지를 공개했는데,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당시 김씨는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갈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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