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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피소추 검사, 이성윤 野의원 고소…"'대변 주사'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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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자신에 대한 '대변 주사'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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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에서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의혹을 첫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박 검사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상 인물이 특정됐다. 이 의원은 2019년 1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지난달 2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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