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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가려고 '이 단어' 검색했다가…수수료 6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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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공식수수료는 21달러
홈피 유사한 대행사이트 최대 145달러 청구
환불 불가 고지돼 있어 피해구제 쉽지 않아

미국 여행을 준비하던 A씨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무비자 입국 신청을 하면 입국 심사가 간편해진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구글에서 'ESTA 신청'을 검색했다.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한 그는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뒤 수수료 135달러를 결제했다. 하지만 A씨가 이용한 홈페이지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었다. ESTA 공식 사이트는 수수료로 21달러를 청구한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와는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끝내 135달러를 돌려받지 못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단 사진이 공식 홈페이지이고, 하단 사진이 대행 사이트로 이처럼 대행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와 구분하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단 사진이 공식 홈페이지이고, 하단 사진이 대행 사이트로 이처럼 대행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와 구분하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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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ESTA를 발급받고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ESTA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8건이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6건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한 뒤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한 사례였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ESTA 발급 수수료가 21달러인 반면 이들은 최소 98달러에서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 대비 4~6배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이들 대행업체는 홈페이지 하단에 '환불 불가' 등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ESTA 신청 사이트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STA 신청 사이트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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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서는 'ESTA'를 검색 시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그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다. 또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도 미국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가 'esta.cbp.dhs.gov'이고,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ESTA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온다. 게다가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도 제공되지 않아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ESTA 신청 시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며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으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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