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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복도에 있던 이들, 청탁자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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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증거 제시' 요구에 입장 밝혀
검찰에 제출한 에코백, 보고서 속성파일 공개
행정관 2명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추가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 코바나콘텐츠를 방문했을 당시 복도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은 모두 대통령실 행정관이며, 최 목사가 민원인들이 김 여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고 주장한 에코백이나 쇼핑백 안 내용물은 보고서였다고 11일 반박하고 나섰다.


최 목사는 전날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만약 선물 가방을 들고 대기했던 사람들이 일반 민원인들, 청탁자들이 아니고 조OO 과장하고 경호원이 맞다면 분명히 김 여사나 측근 비서하고 보고하러 간다는 소통을 했을 것"이라며 "조 과장이 대통령실을 출발해 가지고 서초동으로 오는 그 시간 약속한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날 김 여사 측은 관련 메시지가 오간 텔레그램 대화 캡처를 처음 공개했다.

이날 김 여사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 목사는 어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대기 중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고 관련 메시지 등을 제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또한 최 목사는 '누런 쇼핑백 안에 선물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했다"며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자료 및 보고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김건희 여사 측이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제공=최지우 변호사

11일 김건희 여사 측이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제공=최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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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그 당시 대기 중인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모 행정관(나란히 앉아 있는 사람), 장모 행정관(기둥 뒤에 앉아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모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에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고, 장모 행정관 옆에 있던 누런 종이가방에는 보고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모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과 보고서 표지 및 속성파일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금일 보고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최 목사는 일부 진실에 다수의 거짓을 가미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당시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모 행정관과 유모 행정관의 대화 내용과 조모 행정관이 들고 있던 에코백, 에코백 안에 들어있던 보고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먼저 당시 보고가 이뤄진 상황에 대해 최 변호사는 "2022년 9월10일 대통령비서실 조모 행정관과 유모 행정관의 대화"라며 "2022년 9월12일 월요일 영부인에 대한 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특수한 사정 때문에 보고가 하루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 측이 공개한 두 사람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특수한 사정'은 김 여사의 영국 방문 일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이에 따라 조모 행정관은 2022년 9월13일 영부인에게 보고하게 됐다"며 "2022년 9월13일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사람은 조모 행정관임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신라면세점 에코백 사진(왼쪽)과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코바나콘텐츠 방문 당시 촬영한 영상에 담긴 에코백 모습. 사진 제공=최지우 변호사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신라면세점 에코백 사진(왼쪽)과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코바나콘텐츠 방문 당시 촬영한 영상에 담긴 에코백 모습. 사진 제공=최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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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백과 관련해 최 변호사는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는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대기 중인 사람들은 영부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신라면세점 에코백을 들고 있던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조모 행정관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들고 있었던 에코백을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소리 방송 영상과 사진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에코백임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신라면세점 에코백은 오래전 부산 신라면세점 오픈 당시 100달러 이상 구매자에게 제공된 에코백"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당시 에코백 안에 들어있었던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에는 2022년 9월13일이라고 명시돼 있고, 속성파일상 작성일자도 2022년 9월13일임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11일 공개한 보고서 한글 속성파일. 사진 제공=최지우 변호사

김 여사 측이 11일 공개한 보고서 한글 속성파일. 사진 제공=최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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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이와 같은 증거자료를 종합해 살펴보면, 2022년 9월13일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서 있던 사람들은 영부인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경호처 직원임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물 가방을 들고 대기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 청탁자들이 아니고 조OO 과장하고 경호원이었다. 남자와 여자가 보였는데. 그렇게 지금 그쪽에서 항변하고 있다"며 "만약에 진짜 조OO 과장이라는 사람이 맞다. 조 과장이 맞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민간인인데,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왜 대통령실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그렇게 받느냐. 증거 하나만 대야 돼"라며 "뭐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그 과장이 서초동에 있는 여자한테 보고를 하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신라 면세점 그 가방에다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보고를 하려고 올 때는 무턱대고 들이닥친 건 아닐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분명히 여사나 측근 비서하고 소통을 했을 것이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고하러 간다'는. 그러면 조 과장이 대통령실을 출발해 가지고 서초동으로 오는 그 시간 약속한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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