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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국군 지시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체포돼 처형…法 “국가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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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쌀을 옮긴 뒤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이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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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던 A씨는 국군 지시로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1951년 10월 15일 총살됐다.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전몰군경)’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라고 본 서울지방보훈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950년 10월경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내용의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도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가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오히려 순직대장 등에서 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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