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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안정계정·산은 이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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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자금지원 통해 위기전염 차단"
21대 국회서도 추진됐으나 좌초
예보기금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도 재추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 검토 중

금융위원회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산업은행 본점 이전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법안들을 다시 추진한다. 예보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 마련 등도 법안 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금융안정계정·산은 이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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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국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보고한 ‘주요 추진 법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위기 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예금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부실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시장 위기가 우려될 경우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유동성 공급뿐 아니라 우선주 매입 등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금융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자금지원 발동 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 등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금융안정계정 주체를 예보로 두었지만, 야당의 경우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유동성 대응을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안정계정 신설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에 예보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되,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 주체를 금융위로 두고 금융위가 관련기관과 협의해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해선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도 재추진된다.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가 목적인데, 한도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보험료 수입이 연 70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되는 등 보험기금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예보료율 한도 적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지난달 2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같이 연장기한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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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재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지방 이전 추진을 위해 현재 산은법상 ‘서울특별시’로 규정된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박수영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만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4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신보는 현재 유동화회사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신보의 자기신탁 계정을 활용한 발행 방식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직접 발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목적이다.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마련 등 제도 개선,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제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 및 신고 심사 운영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금융위는 주요 추진 법안뿐 아니라 기존 정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 금융위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0.5%~1.5%를 0.25~1.2%로 내리는 방안이다. 국세청에 협조를 구해 세금신고 정보 등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를 추진하고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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