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직장 내 괴롭힘 해결하려면 조사에 신고자 참여시켜야"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지법 시행 5년 D-1
직장갑질119 토론회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에, 팀원들을 인터뷰하였는데 그 정보를 토대로, 회사가 피해자인 저를 다른 건으로 안 좋게 몰아가려고 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다른 건으로 엮어 조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적 수사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지요? (2023년 1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받은 제보 사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아시아경제DB

직장내괴롭힘. 이미지=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와 판단 과정에 피해 신고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할 때 사용자의 의도대로 처리돼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를 막고 구제를 돕기 위해서다.

금속노조 법률원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갑질에서 안전으로’ 토론회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직접 또는 조사자 지정, 조사 부서 지정, 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방식으로 내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절차와 판단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 내 자율 해결을 우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조사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키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에 신고자 동의를 받게 하는 등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노무사는 사용자가 조사를 하면서 신고자의 진술과 종전 근무태도·행동 등을 문제 삼아 피해 신고사건 처리 후 신고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쌍방과실로 보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사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권한을 이용해 역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제 기준과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부작용을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이미 법원에서 가해자 의도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만큼 판결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가 23.8%에 달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