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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또 털어낸 트럼프…전대 첫날, 기밀문건 유출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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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주 남부법원 판결
트럼프 대권 가도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이틀 전 암살범의 총격으로부터 극적으로 생환하며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정식이 될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첫날 또 다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두며 대권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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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승인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임기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 정보 고의 보유 혐의가 31건, 사법 방해 관련 혐의가 6건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부통령 퇴임 당시 기밀문서를 유출해 보관했지만 지난 2월 미 법무부 특검은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검은 이날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최근 연이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중 행한 행위와 관련 면책특권 일부를 인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량 선고일도 당초 이달에서 오는 9월로 미뤄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가 월요일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트럼프의 기소를 기각한 이번 판결은 최근 몇주간 그가 거둔 일련의 법적 승리에 더해져 이뤄졌다"고 전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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