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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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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중대산업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울산시는 16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울산시와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 사업주 단체 및 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돼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울산지역 20명을 지원 목표로 올해 6월까지 3차례 사업참가자 모집 공고를 추진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시는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청취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많은 사업주 단체가 사업에 참여토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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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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