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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9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영어 유창, 한국어도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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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 이용가정 모집
한부모·다자녀 등 우선
돌봄 자격증 소지자… 영어 유창, 한국어 소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1일 4·6·8시간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 모바일 앱으로 24시간 신청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부터 6개월간, 전일제와 시간제로 선택할 수 있다. 이용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다.


16일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17일부터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치솟는 돌봄비용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월 119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영어 유창, 한국어도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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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마쳤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자격요건은 24~38세의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자격증(Caregiving NCⅡ) 소지자다.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다. 전일제(8시간), 시간제(6·4시간)로 선택할 수 있고, 월~금요일 중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단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주)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주)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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