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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체계적 육성한다…"올 하반기 육성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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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법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에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기술보급·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023년 7월25일 공포·2024년 7월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해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자료사진)

스마트팜.(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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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 지정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과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통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되어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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