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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반환 지시, 꼬리자르기란 말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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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입장문 내고 "거짓 해명할 이유 없어…수사 적극 협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고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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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 행정관이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인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만 언론에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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