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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탄핵청문회' 추진에 "위헌·불법적 청문회 응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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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 사건, 청원 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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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불법적 청문회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대통령실은 그동안 불법적·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 청문회가 위법성 논란이 있고, 위헌성 소지 있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며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은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등 고위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탄핵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이 청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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