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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강제화 안돼"…통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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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질병분류(KCD)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ICD) '참고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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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두고 관련 업계와 학계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를 막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표준질병분류(KCD)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ICD)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11)에 반영했는데,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국내표준분류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민·관협의체가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 그대로 반영하게 돼 있어 현재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표준분류를 만들도록 한 통계법 조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수정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을 위해 미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원가량 줄어들고, 8만명의 취업 기회가 사라지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정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질병코드 등재는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소모해 예방해야 할 질병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국민 의사에 반해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제기구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도 “협의체가 발족 이래 5년간 연 2회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활동도 연구용역 관련 검토와 자문 정도였고,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 도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현재의 협의체 구조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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