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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정치자금 당연히 과세"…SK '비자금' 진실여부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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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재조사' 시사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영향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제기된 비자금의 진실 여부에 대해 과세 당국의 재조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자금의 규모부터 전달 여부, 사용처 등의 진위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대법원으로 향한 이혼 재판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SK그룹은 비자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인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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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의 발언은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지만 이를 위한 재조사가 실시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업들에서 뇌물로 받은 2709억원은 모두 추징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가 공개됐는데,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포함해 유·무형의 지원을 받아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SK그룹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가 제6공화국의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SK그룹 측은 비자금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100억원 약속어음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받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가로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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