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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 소식 들리자 '36주 낙태' 유튜버, 영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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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사 의뢰하자 영상 모두 삭제

최근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가 공개했던 모든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유튜버와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이다.

"수사 시작" 소식 들리자 '36주 낙태' 유튜버, 영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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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지난 3월 월경이 끊긴 뒤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임신 36주 차가 돼서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고 다른 병원도 찾아봤지만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은 A씨는 약 900만 원을 들여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들며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해당 유튜버와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진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서울시의사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영상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처벌 규정이 없어진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 국회, 학계에서는 낙태 허용 기준을 놓고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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