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결제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을 조회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별도로 앱과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금결원은 재난지원금 조회 외에도 금융·공공업무·주택청약 등에서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 이외의 공공·교육·의료 분야에 적용해 이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편의성과 보안성의 개선으로 올해 중 금융인증서 이용고객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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