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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세부담 낮춘다…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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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다음 달부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 세부담 낮춘다…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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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또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약 18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모바일 또는 우편)을 개별 발송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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