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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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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근거로 든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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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유엔헌장 51조에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여기서 개별 자위권은 자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 자국과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북·러가 양국의 조약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자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신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만 잘 내세우면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유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을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것으로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의 이번 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헌장 51조 집단자위권에 따른 작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51조에는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할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자위권 조치는 ‘안보리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집단 자위권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보리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2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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