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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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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법촬영 범죄자 최대 20년 택시 자격 제한
무면허자에게 렌터카 빌려주면 사업정지
개정안, 공포 후 내년 1월부터 시행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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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불법촬영 등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사람도 버스·택시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 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불법촬영에는 허위 영상물 제작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된다. 이미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한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면허 정지만으로도 택시·버스 운전을 못하게 한다.


렌터카에 대한 규제도 마련됐다. 렌터카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와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자유롭게 여러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택시 회사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택시, 버스, 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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