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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165명 면허취소·96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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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165명 면허취소·96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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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황수)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261명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총 261명을 단속했으며 그 중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165명, 01.03~0.08% 미만(면허정지)은 96명이다.

특히 지난달 18일부터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첫 날인 지난달 18일에는 총 3건(정지3)이 단속됐으며 지난달 28·29일 총 6건(취소2, 정지4)이 단속되는 등 낮 시간대에만 총 2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은 261건으로 전년 동기간 180건 대비 81건 증가(45.0%)한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5건으로 전년 동기간 54건 대비 29건 감소(53.7%) 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경찰은 앞으로도 비접촉 음주감지기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평일은 물론 주말 낮 시간대 제주 전역(도심, 중산간 지역 등 불문)에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황수 청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임을 명심하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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