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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11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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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여 모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중단
음주운전 등 '비난 가능성' 큰 범죄 제외

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11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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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의 특별사면에 발맞춰 경찰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등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110만여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10월31일 사이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111만8923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인명피해가 난 뺑소니 사고,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공동위험 행위(폭주레이싱)와 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1일 자정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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