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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차만 골라서'…무면허 상태로 도심 240㎞ 질주한 10대 차량 절도범,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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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PG)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차량 절도 (PG)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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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 등을 훔치고, 훔친 차를 이용해 청주시 일대를 돌아다닌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의 아파트 주차자에서 투싼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9일 문이 열린 채 증평군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열쇠가 꽂혀있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A 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7차례에 걸쳐 총 24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동종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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